한 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울산항 예인선 노조에 맞서 예인선사 3곳이 선장의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면서 징계하겠다고 밝혀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선진종합과 조광선박, 그리고 해강선박 등 예인선사 3곳은 울산항 예인선 노조에 소속된 선장 25명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를 하겠다는 요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내용증명은 지난 달 노동부가 '예인선 선장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돼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는 단지 노동부의 유권해석일 뿐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며, 예인선사 측의 징계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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