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경제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 한시적으로, 다음달부터, 모두 68억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시적 생계비의 지원대상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근로 능력이 없고,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전재산이 1억 3천 500만원 이하이며, 이중,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시적 생계비는,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월 12만원이, 4인 가구의 경우 월 30만원, 5인 가구의 경우 월 35만원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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