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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_ 마약중독환자에 진통제 준 의사,병원 벌금형
송고시간2009/05/27 08:41
울산지법 형사6단독 임상민 판사는 오늘, 마약류 관리법으로
특별관리되고 있는 진통제를, 마약중독환자에게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지역의 의사 A씨와
소속 병원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또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피고인은, 마약중독환자가 찾아와
치료를 요구하자, 2개월 여간 모두 190여 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리법에서 특별관리하는 의약품을 투약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도 관리감독을 방만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