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했던 노래방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18살 A모군을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 15일 아침 7시쯤 울산시내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4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읩니다. 결찰조사 결과, A군은 예전에 일했던 노래방의 출입문 열쇠를 복사해둔 뒤 주인이 퇴근한 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사실이 CCTV에 찍히는 것을 우려해 범행 전 전력전원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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