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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_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돈 챙긴 형제 실형
송고시간2009/05/27 08:43
울산지법 형사 4단독 손동환 판사는 오늘,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형제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상대 차량의 과실인 것 처럼 주장해, 상대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 형제 등은, 지난 3월 후진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해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 내거나,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의 후사경에
손을 부딪혀 치료비 등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2천 4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