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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_ 단협 전면해지 (VOD)
송고시간2008/12/27 09:32
울산시 교육청이 4년 전에 울산지역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전면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학교 현장에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R) 울산시 교육청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4년에 울산지역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전면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이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전면해지를 통보한 건 전국적으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이후 두번쨉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12일까지 교육정책과 기관운영, 사립학교 등과
관련된 36개항을 갱신하자고 교원노조에 요청했지만, 교원노조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걸 전면해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싱크) 황일수 / 시교육청 교육국장
“학교장의 교수 학습지도 운영 및 지도권을 제한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다른 교원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전면 해지를
발표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싱크) 조용식 / 전교조 울산지부 대변인
“교육청의 태도 자체가 해지에 있지 개선이 아니다...”

전교조 측은 또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6월 27일까지
새로운 협약을 맺지 못할 경우 조합원의 뜻을 모아 독자적인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남은 시한은
앞으로 6개월, 하지만 교윤노조 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어 단체협약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박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