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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_ 여성만 생산직, 낮은 호봉제 적용은 차별
송고시간2008/12/24 08:51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비슷한 생산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여성은 생산직, 남성은 기능직으로 분류해,
여성에게만 낮은 호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임금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접수한 진정서에 따라,
효성 울산공장이, 기술과 학력 등이 같음에도, 생산직에는 여성만,
기능직에는 남성만 채용해, 여성에게 낮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측은, 생산직과 기능직을 구분한 것은, 성별이 아닌
기술과 작업조건의 차이라며, 합리적인 차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