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지역 택시 운전자들의 복장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시가 규정한 복장은, 넥타이를 맨 지정복장을 원칙으로 하고, 흰색과 파란색 등의 단색 와이셔츠도 허용하기로 했으며, 하의는 면바지나 정장바지, 청바지는 허용하고, 체육복이나 반바지는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일반택시 2천 207대와 개인택시 3천 582대 등, 모두 5천 789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시는 수시로 복장점검에 나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개인과 운수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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