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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_ 울산지법, 뇌물요구한 교장에 감봉 1개월 정당
송고시간2008/11/28 08:39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울산 모고교의 전 교장인 A씨가
감봉 1개월은 부당하다며 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 통지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납품업체에 강제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내도록 유도한점과 근무평점을 좋게 해주겠다며 교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으로
감봉 1개월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납품업체에 강요해 학교발전기금을 내도록 하고,
학생 실습용 기자재 구입에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이유로
교원 소청심사위원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