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위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시위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노동자 A씨는 오늘(4/19) 오전 6시 15분쯤 아파트 공사현장 13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밀린 두 달치 임금 768만 원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업체가 A씨에게 임금을 입급하도록 조치하고, 1시간 10여 분 만에 스스로 내려온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불법체류자였던 걸로 드러났으며, A씨 스스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 자진 출국할 예정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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