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등 2명을 오늘(3/5)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예비후보자와 동행한 식사 자리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해당 식사 자리를 주선해 기부행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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