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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130만 원 지급
송고시간2024/04/24 18:00
울산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연안어업허가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고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총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