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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_ 학원 심야교습 제한
송고시간2008/09/22 18:08
학원의 심야교습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습니다.
1년 반동안 논란을 빚어온 심야교습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자 학원연합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R)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2일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미성년자의 독서실 이용시간은
새벽 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과 5월 시의회 임시회 때 상정됐으나
심야교습 수강실태와 제한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학력향상 방안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이죽련 /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
“학생들의 건강권과 ... ”

조례 개정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시 학원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싱크) 김정태/ 울산시 학원연합회장
“학력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울산시교육청은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다음달에
학원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클로징) 학원심야교습제한은 오는 26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의
최종결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학원계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JCN뉴스 박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