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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_ 환급금 문의 폭주
송고시간2008/09/18 18:16
신축아파트 단지 내 신설학교를 건립할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양자가 지불해 왔으나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돼
시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부방침이 포함된 시행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R)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건
지난 15일.

특별법 시행 이후 일선 구청과 군청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환급방법을
묻는 민원전화가 연일 폭주하고 있습니다.

싱크) 구청 관계자(하단 자막)
“제가 받는 것만 해도 (하루에) 10통 정도이 넘으니까 한 30통..."

학교용지 부담금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에게 단지 내 학교 부지를
사들일 돈을 일부 내도록 한 제도로 3년 전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을산지역에서는 당시 소송에 참여해 이미 부담금을 돌려받은
일부 납세자와 이의신청자를 제외하면 남구와 중구, 북구, 울주군
지역에서 9천600명이 모두 85억 6천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1인당 돌려받는 환급액은 대부분 8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또 부담금 납부 이후 부과처분이 취소된 날까지 연이자 5%의 가산금도
따로 지급됩니다.

브릿지)그러나 대상자들이 언제쯤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을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의 문제제기로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손질이 끝난 뒤에도 지자체에 환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당분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둘러싼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박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