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연말부터 광고물 실명제와 건물별 광고물 면적총량제가 도임됨에 따라, 이에 맞는 옥외광고물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12월 22일부터는 옥외광고물에 제작자 이름을 표시하는 실명제와, 건물면적에 따라 광고물 개수를 제한하는, 면적총량제가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시는, 행정 광고물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9월 말까지 정비하는 한편, 오는 12월 21일까지 불법광고물을 자진신고하고 개선하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12월 22일부터는 불법광고물의 과태료가 현재의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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