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로 모두 33억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어난 4,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구∙군별로는 남구가 13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4억3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 대상자는 지난 1일 현재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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