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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_ 한미 FTA 파업 현대차지부 간부들 벌금형
송고시간2008/08/13 10:05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은 지난해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사업부 대표 A씨 등 9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노조 대의원 2명에게
벌금 5백만원과 3백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의 찬반투표없이 파업을 한 것은
노동쟁의로 볼수 없다며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노조 집행간부와 공모해 회사에 파업에 따른
생산손실을 초래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