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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_ 말다툼 후 차량 돌진, 징역 1년
송고시간2008/06/08 16:40
울산지법 제 6형사단독 이민영 판사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로 친구의 식당문을 들이받고,
친구를 폭행까지 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인데다
둔기를 가지고 친구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김씨는,
지난 1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친구를 폭행하고,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로 식당문을 3차례나 들이받아,
350만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