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 한 소규모 상가건물이, 도시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울산에서 처음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남구청은 이건물이 지상 3층짜리 상가 건물로, 설계도상의 건물이 성냥갑처럼 돼 있으면서 건물외벽도 디자인이 미흠해, 심의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심의를 신청한 또 다른 건물 2건도 어둡고 중압감을 준다는 이유로, 구조물을 변경하도록 하고 조건부 가결시켰습니다. 구청관계자는, 앞으로 남구에서 신축할 모든 건축물은,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심의나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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