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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_ 선거운동원에 금품제공 50대 구속
송고시간2008/07/21 17:51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
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전화 선거운동원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회사원 5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8대 총선때 경남지역에 출마한 모 국회의원 후보의 친구로,
지난 3월 23일에 선거운동원 25명을 모집해서 총선 전인 4월 8일까지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의 전화를 하게 한 뒤,
대가로 14명에게 7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나머지 선거운동원 11명에게도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앞서 공범인 B씨를 지난 4일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