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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_ 학교발전기금 요구한 교장 징계
송고시간2008/06/02 17:18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에 실험실습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한 모 고교 교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교장은 지난해,
실험실습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해
천만원의 발전기금을 받음으로써, 교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벌을 받은 교장은 이에 대해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너무 심한 처사라며 교육과학술부에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