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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행환경 개선조례 제정 추진
송고시간2004/06/07 08:38
울산시가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과 기초단체장에게 보행환경 조성과
보행권이 확보된 도시를 조성할 책무를 부여해
횡단보도 확충사업과 간선 이면도로, 학교 통학로의 개선,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에게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 조례를 오는 7월중 입법예고하고
8월에 시의회에 상정해 9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