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판매까지 한 외국인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열 달가량 아내와 생후 한 달 된 아이가 함께 거주하는 경주의 한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 당시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작은 방에선 천 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대마초와 대마 담배 200개비, 수백 개의 대마 씨앗 등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라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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