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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정 선거법 대대적 홍보
송고시간2004/03/10 09:28
울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되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9) 오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선거법 설명회를 열고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원 선거사무관계자, 각종 단체회원,
일반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후원회,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회계보고에 대한 사항 등을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정치관계법의 개정 내용이
제정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광범위하다며
특히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많이 도입되고 폐지되는 제도도
많기 때문에 입후보 예정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