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아파트 수십채 빼돌린 분양대행사·주택조합장 실형
송고시간2017/12/05 17:06

일명 죽통작업으로 분양 아파트 수십채를 빼돌린 분양대행사  
대표와 임원,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주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 4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회사 임원 B씨에게 징역 1년, 
지역주택조합장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주택조합 직원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과 8월, 울산 남구와 중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 당시 일명 죽통작업으로 아파트 수십채를 빼돌린 뒤  
분양권을 되팔거나 떴다방업자에게 팔아 넘겨 모두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 행위는 
엄벌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