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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발각되자 상대 운전자 치고 달아난 40대 실형
송고시간2017/12/06 15:00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되자 도주하려다 
이를 막는 상대 운전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수폭행치상죄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남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달아나려다 이를 막는 상대 운전자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