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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운 채 음주사고 뺑소니 택시기사 실형
송고시간2017/12/07 16:00

승객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그대로 달아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4킬로미터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083%의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상대 운전자는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