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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여전
송고시간2017/12/01 16:30



앵커멘트> 울산지역 각 구군이 장애인단체와 함께
지난달 13일부터 한달 동안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주차를 하는 운전자들도 많고,
오히려 뻔뻔하게 억울하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단속 현장을 최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남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지만 두 차량 모두 장애인표지가 없습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불법인 걸 알면서도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현장싱크> 단속 공무원
"저희들이 이미 현수막 게시하고..."

 

불법주차 차량 운전자
"아니. 그러니까 이사와가지고 급하게 온다고 못봤다고요."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는 물론 주차구역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장애인표지를 위조 또는 대여하는 행위 또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기존의 사각형 장애인표지는 내년부터 사용할 수
없어 원형으로 재발급받아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곽영선 주무관 남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본인들은 5분, 10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차하시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오셔서 기다리려면 5분, 10분도 긴 시간이거든요. 시민분들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은 비워두셨으면 하는 바람이있네요."

 

cg in> 그러나 계속되는 단속에도 여전히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차를 대는 운전자들은 매년 수천 건씩 적발돼 올해 상반기에만 3천5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cg out>

 

스탠드업>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JCN뉴스 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