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도 복직을 거부한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전교조 전 울산지부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1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법원 판단을 근거로 시교육청이 복직을 명령했지만 이에 불복해 직권면직처분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장기간 복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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