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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안전한 일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송고시간2024/04/01 18:00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오늘(1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안전한 일터를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재보험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생명안전요구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하고 개원과 동시에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