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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까지 사유지 등에 주차공간 3천 면 조성
송고시간2024/04/01 18:00
울산시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22억 원을 들여
3천 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합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 개선을 위해
‘시민체감 신규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생활지역 내 주차난이 심한
노후 공동주택이나 유휴 공유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활용도가 낮은 공동시설을
용도변경 후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일정액의 지원금과 함께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