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22억 원을 들여 3천 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합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 개선을 위해 ‘시민체감 신규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생활지역 내 주차난이 심한 노후 공동주택이나 유휴 공유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활용도가 낮은 공동시설을 용도변경 후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일정액의 지원금과 함께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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