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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천500가구 확정
송고시간2024/04/01 18:00
울산시는 ‘올해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천500가구를 확정했습니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가운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선정된 가구에 임차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까지
총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