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4/1)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올해 체납세 정리 목표액 363억 원의 56%인 202억 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특히 대포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하고,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도 오는 8월까지 25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는 복지 부서에 연계할 방침입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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