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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됐던 울주군 생활폐기물 업체 직원들 전원 복직
송고시간2024/04/23 18:00
일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입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던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이
3개월 만에 복직했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이 업체로부터 해고된 환경미화원 4명은
최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업체 측은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하지 않고 혼입했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 4명을 해고 조치했으며,
이에 반발한 직원들은 울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울주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