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현대청운고와 울산외고의 존치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 자사고와 외고 등을 2천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조항을 추가해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현 정부가 교육 선택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예방을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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