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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측정기록 조작..무더기 기소
송고시간2021/11/25 17:00


앵커) 검찰이 오랜 기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부를 조작해 온
기업과 임직원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측정대행 업체들과 짜고
배출 농도를 낮추거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기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배출부과금을 면탈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지검 형사3부와 환경부가 공조 수사를 통해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오랜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해온 범죄를 규명했습니다.

현대차와 동서석유화학 등 기업체 5곳은
측정대행업체 4곳과 공모해
수년 간 측정기록부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벤젠의 배출농도가 허용기준의 100배를 초과했는데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조작하거나
먼지 배출 농도가 30배를 초과했는데도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고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첨부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시청에 제출해
기본배출부과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측정 대행업체 대표와
시청 공무원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법인 9곳과 17개 기업체 임직원 등 총 4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기환경의 오염을
조장하고 방치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2천19년에 먼저 수사에 착수한 환경부 특사경이
기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고,
올해 울산지검이 보완 수사와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하는 등
긴밀한 공조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이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측정대행 실태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측정기록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