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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경매 배당금..울산지법 "피해회복 지원"
송고시간2024/01/19 18:00


[앵커]
부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서
56억 원 상당을 횡령한 7급 공무원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울산지방법원이 경매 배당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들 파악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
법원은 모두 찾아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구속 기소된 7급 공무원인 A 씨는
2019년과 2020년
울산지방법원 경매참여관으로 있으면서
모두 720건의 경매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
A 씨가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한 경매 배당금
7억8천300여만 원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 씨가 가족이 아닌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부정 출급한 사례가
또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부장판사를 팀장으로
8명의 피해회복 지원팀도 구성했습니다.

경매 배당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권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섭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발생한 공탁금 횡령의 경우
피공탁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들이어서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경매 배당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울산지방법원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은
먼저 경매 절차 내에서 구제가 가능한 방법을
검토한 뒤 여의치 않으면
국가배상 절차를 안내하겠단 겁니다.

현재 범행이 드러난
6건의 경매 사건 피해자 수는 13명

아직 피해 사실이 전달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