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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2019 울산]'줄줄이' 법정 서고 수사 받고
송고시간2019/12/26 19:00



앵커) 올 한 해 울산의 주요 이슈를
되돌아보는 '2019 울산'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울산의 현직 단체장 3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거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행정 공백과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6.13 선거와 관련해 법정에 선 단체장은
박태완 중구청장과 김진규 남구청장.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이었습니다.

노옥희 교육감과 박태완 중구청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김진규 남구청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청장은 변호사법 위반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자신했지만

인터뷰> 김진규 남구청장 (2019년 9월 27일)
"무죄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남구청장 재선거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송철호 시장과 이선호 울주군수는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 시장은 연말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송병기 부시장이 5차례,
정몽주 정무특보가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송 시장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이선호 울주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군수실을 압수수색했던 경찰도
조만간 이선호 군수를 부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서호 군수는 식사 접대와 지자체 예산으로
개인 치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현직 단체장들이 재판을 받거나
줄줄이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