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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실효성 있을까
송고시간2023/09/15 18:00


(앵커)
울산시교육청이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5개 교직단체와 합의한 7대 긴급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건데요,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교육청과 울산지역 5개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현장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겁니다.

(CG IN) 후속조치 내용에는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와 ‘교육활동심의협의체 설치’,
법률전문가와 상담사로 구성된 ‘교권보호긴급지원팀 활성화’ 등
모두 7개의 긴급 과제에 대한 구체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OUT)

교육청은 후속조치 발표를 통해
이번 달 제정된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직위해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국장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심의협의체도
이번 달 내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지속적, 반복적, 특이 민원은
교육청 교권보호긴급지원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긴급 과제도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울산시의회와 협의해 오는 11월엔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하광호 / 울산시교육청 중등인사팀장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에서 현장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넣었고, 앞으로 입법 추진이 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학교에 안내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교권 회복 방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발표를 전달받은 일선 교사들은
몇 가지 항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수업방해 학생 즉시 분리조치의 경우
해당 학생을 어디로 누가 보내야 할지
장소와 지도 인력이 구체화되지 않았단 겁니다.

(인터뷰) 박광식 / 울산교사노조 위원장
"지정 장소가 교무실로 되었을 경우 다음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이 분리 학생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업 준비에 차질이 생겨서 학생들의 학습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노조는 분리장소를 교장실이나 교감실으로 정하고,
학생 분리 조치가 교사들의 업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권보호긴급지원팀 활성화에 대해서도
단순학습이나 생활지도 관련 민원은
여전히 담임교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담임교사가 아닌 교무실 담당자가 민원인을 1차 응대할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 학부모가 벌청소 등을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교권침해가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교권보호 4법이 의결되기도 하는 등
교권침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젠 교육 현장에 실효성있게 적용 가능할 교권보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