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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송고시간2022/11/21 18:00


(앵커)
울산지역 공공요금이 내년부터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택시요금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내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은 내년 7월 인상을 앞두고 있고,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울산의 택시요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될 전망입니다.

(CG IN) 울산시는 현재 3천3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3천900원과 4천 원, 4천100원으로 인상하는
3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심야 할증이 시작되는 시간도 자정에서 밤 10시로 2시간 당깁니다.(OUT)

(인터뷰) 울산시 관계자/ 택시 요금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해야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거죠.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도 오릅니다.

내년 1월부터 ㎥당 149만 3천 원에서 191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모든 시민에게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도
11년 만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CG IN) 울산시는 내년부터 2천25년까지 매년 12%씩 인상하는 안과
9%와 12%, 15%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2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한 달에 상수도를 20㎥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올해 만 3천400원을 부담했는데,
2천25년에는 만 9천200원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OUT)

상수도 요금은 조례안 변경에 따른 절차와
검침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울산시 관계자/ 물가는 30% 넘게 올랐는데 수도 요금이 동결되는 바람에 요금현실화율이 80%도 안 되거든요. 꼭 올려야합니다. 올리지 못하면 내년에 공사도 못합니다. 올해도 공사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7년째 동결 중인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상 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 부담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드업) 택시와 상수도 요금은 오는 29일에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