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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있으나 마나.. 화물차 불법주차 여전
송고시간2022/11/21 18:00


(앵커)
화물차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주차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전히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 차고지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되지 않고
공영주차장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주군 두동면의 한 개인 화물차 차고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는지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스탠드업)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 시행으로
이렇게 개인 차고지로 등록된 곳이 있는데,
문제는 닫혀 있거나 안이 비어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등록된 개인 차고지가 방치되고 있어도
지자체에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문젭니다.

한편, 울산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차는 모두 9천여 대.

(cg in) 하지만 울산에 화물차 공영 차고지는
5곳으로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수는
모두 합쳐 천5백여 면에 불과합니다. (cg out)

이렇다 보니,
화물차들이 거리 곳곳에 불법주정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도심과 멀고 주차 면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화물차 운전자
"화물차 공영 차고지가 너무 멀어요.
또 공영 차고지에 간다고 해도
(차를) 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자체가 사업용 화물차 등록권을 가진 만큼
개인 차고지 단속에 대한 권한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오래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cn뉴스 심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