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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그만" 검찰 직접 나서
송고시간2022/09/27 18:00


[앵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이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은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폭발 사고.

이 공장은 지난 4월에도
노동자 2명이 화재 사고로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시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울산지역 중대재해 사건은 모두 5건.

이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9개월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산업 현장을 위해
울산지검이 중대재해 관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일선 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울산지검장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씽크] 노정환/ 울산지검장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산재 사고의 책임 있는 자는
마땅히 엄벌해야 할 것이나 다양한 피해 원인 중
어느 일방만 부각하여 처벌만이 해결책이라고
접근하는 것은 나머지 원인들에 대한 과학적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수사하는 고용노동청도
재해 현황과 위반 사례를 소개했는데
상당수가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산단이 있는 울산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노사는 물론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지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