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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조례..'이념 싸움' 전락
송고시간2023/04/24 18:00


(앵커)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정치 이념적 다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오늘(4/24) 찬반 토론회가 열렸는데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법 원칙에 맞지 않고,
학생들의 자유와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폐지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성룡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찬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의원은 정치 편향성 문제와 제정 이후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등을 이유로 폐지에 나섰습니다.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민선 7기 당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한 적이 있다며
집행 실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민주시민교육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교육하는 사례는
많이 있어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전혀 집행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조례라며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정호 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이사장/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토론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짧게 말해서 싸우지 않고 토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진영에서는
학생들의 자유와 창의적 사고를 방해하는
교육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명준 전국학생수호연합 수석대변인/
당연히 폐지를 해야 하고 학생들의 사상적 족쇄를 채우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의 행태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교과서 내용을 보면
민주당 당원 교육 자료집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률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상위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자체가 조례로 먼저 만들어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신영철 울산교총 정책자문단 연구위원/
평생교육기본 조례안에서 과목을 편성해서 교육을 하면 되지
지금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둘러싼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폐지를, 진보 성향 단체들은 유지를 촉구하며
정치 이념적 대립 구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성룡 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은
오는 26일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