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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자원봉사자?..수상한 계약서
송고시간2022/02/01 19:00


앵커) 요즘 아파트에 헬스장과 독서실 등
각종 입주민 전용 시설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 입주민 전용 시설의 관리자를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뽑는 편법으로
주휴수당 지급 등의 의무를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입주민 전용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아파트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전용 체육시설입니다.

회원만 600명에 달하는 이곳.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CG IN) 서류 상단에는 근로 계약서가 아닌
자원봉사 신청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대가는 무급.

경우에 따라 활동 장려금 정도만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해뒀습니다.)OUT

과연 이들이 자원봉사자일까?

모집 공고부터 자원봉사자가 아닌
관리자를 뽑는다고 적어뒀습니다.

하는 일도 회원 명단과 회비 관리, 청소 등
관리 직원이 하는 일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달 최저시급 기준에 맞춰
급여까지 지급됐습니다.

올해 새로 선임된
입주자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임자 등이 포함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선
이를 묵살했습니다.

인터뷰) 문창경 /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다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대로 가길 원하더라고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도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자원봉사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설 관리 직원을
명칭만 자원봉사자로 채용한 건
각종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입니다.

CG IN) 아파트 입대위는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OUT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1년 이상 근무한 일부 직원에게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김문표 / 공인노무사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 하면 근로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자원봉사 관련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이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입주민 전용 시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고용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