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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송고시간2022/01/28 18:00


[앵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의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강도 높은 처벌인 만큼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법인지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 

또 이 법을 둘러싼 논란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어요.


[기자]

제정된 지 꼭 1년 만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 등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로부터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작업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데요.


사실상 산재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


[앵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인거죠?


[기자]

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실질적인 책임주체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선 책임자의 범위가

'경영책임자 등'으로 까지 넓어졌다는 점,


또 산업안전보건겁의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의 상한선을 둔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의 하한선을 뒀다는 점에서

처벌이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나요?


[기자]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사업이 

모두 적용 받는데요. 


5명 미만의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또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건설 공사는 

당장은 아니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받습니다.


[앵커]

그러면 울산에서는 몇개 사업장이

이번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까?


[기자]

일단 상시근로자가 50명을 넘는 사업장은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사업도 해당이 되다보니까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울산의 민간 사업장은

500곳 정도가 되는데요.

지자체의 경우도 울산시와 5개 구군이 

관리하는 곳이 7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등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사업장이나 사업들이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누가 처벌을 받는 겁니까?


[기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 전 일어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번 사고는 늦어진 공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공사를 서두르고 비용을 아끼려다가

규정을 무신한 채 불량 시공을 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공사의 시공사가 HDC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사는 하도급업체가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보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일단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면

이번 붕괴 사고와 같이

현대산업개발이 재해가 발생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면

'윗선'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을 경우

어떻게 달라지느냔데...


아무래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 보다는

'윗선'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은 자신들이 

도급인이 아니라 발주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는 게

하도급의 원청이 현대산업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또 이번 사고 이후 

회장직에서 사퇴하긴 했지만

정몽규 회장이 사실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가 아니거든요.


이렇듯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룹의 총수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또 한 명이 아닌 대표이사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다 처벌을 받는 건지가 불분명합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현대산업개발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높아지는 건 맞는데 그룹의 총수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는 거죠?


[기자]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쨋든 처벌은 강력해졌지만

처벌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이 법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죠?


[기자]

네 기업 입장에서는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

또, "처벌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책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법 규정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법 때문에 

'안전담당이사' 같은 별도의 직책을 만든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교묘히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만은 피하자"

이러고 있는거죠?


[기자]

네 그래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설 연휴가 토요일부터인데도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며칠 전부터

현장을 셧다운 한 곳도 있긴 합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법이

정착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기자]

네 어쨋든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범위에 대해 기준을 세워서

관련자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건

결국 검찰 몫입니다.


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도 검찰인데요.


그래서 검찰청마다 전담 부서나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와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특히 울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와

유해화학물질이 집중된 곳이어서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많은 곳입니다.


실제로 인구 대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

울산이 전국의 3배 수준으로 많은데요.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이기도 한 울산지검은

법 시행에 적극 대비해 왔고

울산지법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재판부를 신설했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앵커]

말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처벌 수위와 책임 소재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 법이 왜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반복돼 온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외면한 결과가

결국 강한 처벌을 꺼내들 게 한 건 아닌지...

이제라도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현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