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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전 교육감 선거비용 반환취소소송 '상고 기각'
송고시간2020/10/28 18:00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이 울산시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 반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김 전 교육감이 울산시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과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재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울산시선관위는 사기와 선거비용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김 전 교육감에게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 보전비 등 4억2천여 만원을 반환하라고 했지만, 김 전 교육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