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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카드로 억대 사기도박한 일당 2명 '집유, 벌금'
송고시간2019/04/25 17:01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제작된 카드와 특수렌즈로 
사기도박을 벌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일당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천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울산 북구의 한 부동산업소에서  
특수 제작된 카드와 특수렌즈로
12차례에 걸쳐 사기도박을 벌여 
피해자 2명에게서 1억 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