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씽크> 어촌계장- "본인들이 (조업한 내용을) 갖다줘야 되는데 안 갖다 줍니다. 어촌계장한테" 해양경찰- "안갖다줬는데 보상등급이 매겨졌네요.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보상등급이 나갔습니까?" 어촌계장- "네?" 해양경찰- "어떤 근거로 보상등급이 나갔냐 이말입니다." 어촌계장- "우리는 어촌계 그걸 보고 하지요."
가짜해녀 등 120여명이 해경에 무더기로 입건된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어촌계장과 한수원 전 직원 등 7명이 먼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cg in>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어촌계장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허위조업자료 제출에 가담한 한수원 전 직원과 마을 전 이장, 해녀 등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out>
cg in> 재판부는 이들이 조업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어업피해 보상금을 더 많이 받거나 보상받을 수 없는 이들도 보상금을 받도록 했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며, 아직까지 피해액의 일부만 반환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out>
하지만 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 어촌계장은 재판부를 향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송치된 가짜해녀 120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