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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해녀'로 보상금 타낸 일당 징역형
송고시간2019/04/26 18:40



앵커멘트> 가짜해녀 명단을 만들어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타낸 일당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어촌계장 2명에게는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경이 어촌계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합니다.


해녀가 아닌데도 어업피해보상 수령 명단에
이름이 올려진 각종 서류들.


보상금을 수령한 데 쓰인 통장들도
현장에서 압수됩니다.


현장씽크> 어촌계장- "통장 넣어두세요. 사진 찍으시고 원래 있던 곳에 두세요"
               해양경찰- "필요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판단합니다."


이같이 가짜해녀로 등록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울주군 어촌계 2곳에서 타낸
보상금만 21억원에 달했습니다.


현장씽크> 어촌계장- "본인들이 (조업한 내용을) 갖다줘야 되는데 안 갖다 줍니다. 어촌계장한테"
               해양경찰- "안갖다줬는데 보상등급이 매겨졌네요.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보상등급이 나갔습니까?"
               어촌계장- "네?"
               해양경찰- "어떤 근거로 보상등급이 나갔냐 이말입니다."
               어촌계장- "우리는 어촌계 그걸 보고 하지요."


가짜해녀 등 120여명이
해경에 무더기로 입건된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어촌계장과
한수원 전 직원 등 7명이
먼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cg in>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어촌계장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허위조업자료 제출에 가담한
한수원 전 직원과 마을 전 이장,
해녀 등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out>


cg in> 재판부는 이들이
조업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어업피해 보상금을 더 많이 받거나
보상받을 수 없는 이들도 보상금을 받도록 했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며, 아직까지 피해액의 일부만
반환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out>


하지만 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 어촌계장은 재판부를 향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송치된
가짜해녀 120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할 방침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