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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가게 영업을 방해한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떡집에 들어가 상품 포장을 뜯고 손님을 쫓아내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이어 바로 옆 떡집에서도 행패를 부렸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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