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도로 행진을 함께했더라도
이를 교통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김현환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윤종오 전 국회의원 사무국장
류 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류씨는 지난 2015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집회에
참가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도로 행진을 했다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류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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